제연설비 T.A.B 안내
T.A.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
T.A.B 인증업체 리스트
No. | 상호 또는 명칭 | 대표자 | 유효기간 | 전화번호 | 홈페이지 |
1 | 한방유비스㈜ | 황현수, 최두찬 | 2022-03-15 | 02-2023-5000 | www.kfubis.co.kr |
---|---|---|---|---|---|
2 | 주식회사 에스씨아이엔에스 | 진병래 | 2021-06-20 | 02-2135-3895 | www.scins.co.kr |
3 | 주식회사 한빛안전기술단 | 조용선 | 2021-07-09 | 070-4895-1191 | www.한빛안전기술단.한국 |
4 | 국제엔지니어링㈜ | 송희건 | 2021-08-13 | 02-2051-5119 | |
5 | ㈜이레소방엔지니어링 | 황환성 | 2021-08-13 | 02-6925-0998 | www.irfire.co.kr |
6 | ㈜드림기술단 | 신종대 | 2021-08-13 | 051-817-7119 | |
7 | ㈜지엠이앤에스 | 김완섭 | 2021-08-29 | 02-844-8588 | www.gmens.co.kr |
8 | 주식회사 글로벌이앤피 | 박재현 | 2021-09-11 | 02-2214-7613 | www.globalenp.com |
9 | ㈜스마트소방 | 이수상, 김기욱 | 2021-09-11 | 042-934-1190 | www.smartfire.co.kr |
10 | ㈜영설계에프엔씨 | 안형국 | 2021-10-19 | 031-424-2992 | yf-eng.co.kr |
11 | 주식회사 피씨엠글로벌기술사건축사무소 | 윤성도 | 2021-10-19 | 02-3472-7894 | www.pcmglobal.co.kr |
12 | ㈜이래엠이씨 | 김미자 | 2021-10-25 | 032-665-8154 | www.irehmec.com |
13 | 세이프엔지니어링㈜ | 정철민 | 2022-01-23 | 051-714-6119 | |
14 | ㈜한백에프앤씨 | 박종아 | 2022-02-05 | 02-404-4119 | www.hbfnc.com |
15 | ㈜새롬이엔지 | 홍성완 | 2022-03-20 | 02-2292-0119 | www.saerom119.co.kr |
16 | 더세이프 주식회사 | 김성한 | 2022-07-03 | 02-6212-0500 | www.pethesafe.co.kr |
17 | ㈜인곡기술사사무소 | 김성식 | 2022-07-25 | 02-2203-3937 | inkokenc.co.kr |
18 | ㈜건일엠이씨 | 남상윤 | 2021-02-13 | 02-564-9110 | www.kunilmec.co.kr |
19 | ㈜하나기연 | 김인선 | 2021-04-28 | 02-562-3894 | www.hanace.co.kr |
20 | 대원포비스㈜ | 추원호 | 2021-06-17 | 051-807-0119 | |
21 |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| 서은호 | 2021-08-04 | 061-334-7119 | |
22 | ㈜범씨엠건축사사무소 | 조윤성, 조성제 | 2021-10-28 | 02-6942-5100 | www.baumcm.co.kr |
23 | 한강설비엔지니어링㈜ | 박재관 | 2021-08-19 | 070-8877-6525 | |
24 | ㈜미래이앤지 | 박정순 | 2022-01-15 | 032-522-7119 | |
25 | ㈜한국소방 | 허보혜 | 2022-01-22 | 051-727-9388 | |
26 | ㈜화정소방이앤씨 | 나병덕 | 2022-06-21 | 031-962-4663 |
업체인증 신청 절차
기본조건
- 업종등록
- 전문기술인력(책임기술자 1명, 보조기술자 2명)
- 장비(규정의 별표1 참조)
-
가. 신청방법
규정의 [별지 제1호 서식] T.A.B 수행자격 인증 신청서 제출
- 구비서류: 신청서 1부.(국가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 첨부)
- 전문기술인력의 인정서 사본 각 1부.
-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각 1부.
- 전문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.
- 업종등록증 사본 1부.
-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ksfpe@hanmail.net 으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 우편 송부 제출처: (05116)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, 사무동 3418호(구의동, 테크노마트21), (사)한국소방기술사회
- 구비서류: 신청서 1부.(국가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 첨부)
-
나. 수수료 납부
- 인증수수료: 일금 이백만원(₩ 2,000,000) - 매 2년마다 갱신
- 납부처: 우리은행 529-445047-13-101(예금주: 한국소방기술사회)
-
다. 심사일 통보 및 현장심사
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
- 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위원회에서 1달 이내 별도일을 지정하여 방문 후 평가
- 평가확인사항: 인력 및 장비 등 규정에서 정한 적격여부 확인(덕트누설시험기는 제품시험성적서 또는 KSA 0612 적합여부 확인)
*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02-565-24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행실적신고 개요
- 실적신고
발주자가 적정한 제연설비 T.A.B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제연설비 T.A.B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, 제연설비 T.A.B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, 그 실적신고의 타당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.
관련근거 제연설비 T.A.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1(실적신고) 평가대상 (사)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인증한 인증업체 접수처 (사) 한국소방기술사회 실적 신고 및 실적 증명서 발급 실적신고 수시 실적증명서 발급 실적 신고업체에서 요구 시 적용기간 실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과거 5년간의 실적 수수료 실적신고 수수료 5만원 통상회비 제연설비 T.A.B 실적신고액 X 5/1,000 (만원미만 절사, 하한 : 10만원, 상한 : 500만원) 구비서류 - 제연설비 T.A.B 실적 신고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- 제연설비 T.A.B 실적 신고서 (계약서, 세금계산서 포함) [별지 제2호 서식]
- 제연설비 T.A.B 실적 증명서 [별지 제3호 서식]
- 제연설비 T.A.B 전문기술인력 인정서 [본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 5호 서식]
- 제증명 발급수수료
구 분 인터넷증명발급 기술사회 방문발급 정회원 연회비 완납업체 1만원 2만원 연회비 미납업체 3만원 5만원
- 실적신고
- 수행실적신고 방법
- 제연설비 T.A.B 사업자는 수행실적을 각각의 계약단위 별로 산정하되,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. 이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.
- 수행실적신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.
- 용역수행실적금액(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)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.
- 용역수행신고실적은 현재로부터 최근 5년 이내로 한다.
- 용역수행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의 용역실적액금액으로 한다.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용역업자의 실적과 용역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.
- 용역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용역 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
- 개인이 경영하던 용역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역업을 양도하는 경우(용역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,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용역업을 양도하는 경우
- 용역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용역업자인 법인과 용역업자가 아닌 법 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
- 폐업신고로 제연설비 T.A.B 인증업체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업체 로 등록을 한 경우
- 용역세부실적 신고 방법
제연설비 T.A.B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 신고에 대한 세부 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- 제연설비 T.A.B 단독계약일 경우 100% 적용한다.
- 제연설비 T.A.B와 공조 T.A.B가 공동 계약인 경우 계약 내역에 따라 제연설비T.A.B 계약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한다.
(단, 계약 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제연설비 T.A.B는 계약금액의 50%만 인정한다.) - 공동수행 계약인 경우 계약 지분 또는 계약업체별(%)로 분할 적용한다.
- 제연설비 T.A.B용역에 Door Fan Test가 포함된 경우, 계약 내역에 따라 제연설비 T.A.B 계약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한다.
(단, 계약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의 15%를 Door Fan Test 금액으로 제외 한 그 나머지 부분을 제연설비 T.A.B 실적으로 인정한다.) - Hot Smoke Test 및 제연설비 시뮬레이션은 제연설비 용역 업무에 포함한다.
- 장기간 계속되는 용역의 경우 당해 연도까지 수금된 실적을 부분 인정한다.
- 계약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연 T.A.B는 50%만 인정한다.
- 오백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인정한다.
- 기타의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