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글번호:1540] 제24회 국제기술사 심사 및 등록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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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회 국제기술사 심사 및 등록신청 안내
수신: 회원제위
한국기술사회에서는 「기술사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로부터「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 증명서」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제24회 국제기술사 심사·등록 신청 기간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국제기술사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1. 국제기술사란?
- 국가 간 기술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엔지니어링연맹(IEA)*에 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부합하는 기술사
* IEA(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): 국제기술사 다자간 협의체로서,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공학교육인증 등에 관하여 논의
- 현재 21개국의 회원국 간 국제기술사(IPEA/APEC엔지니어)를 인정, 국제기술사 협약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통과 시 기술사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
2.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35호)
가. 기술사 자격의 보유(등록) 여부
나.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
- 공학교육인증 과정이수자, 또는
- 공학사 중 공학교육인증 미이수자는 공학교육에 준하는 조건을 이수하거나, 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(이)학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‘공학인증, 공학교육 국제 동등성, 지속적 자기주도학습’ 등의 내용으로 개설된 교과 9학점(3강좌) 이상 이수
*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자가진단 참고 <붙임5>
다. 학사 이상 공학교육 이수 후,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(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)
라. 교육훈련 150학점 이수 (필수교육* 24학점 필수 포함)
* 필수교육 : ① 윤리 또는 안전 8학점
② 전문교육 또는 기본교육 16학점
** 교육은 한국기술사회 e-러닝센터에서 상시 진행
3. 국제기술사 회비 및 환불
○ 국제기술사 회비 : 20만원 (한국기술사회 회원)
* 한국기술사회 비회원 또는 미납 회원일 경우 30만원
- 국제기술사회비는 국제기술사협약(APEC/IPEA)의 회원 자격 유지, 해외 정보수집 및 상호인정 협상 등 해외 진출 확대 활동에 필요하며, 납부자에게는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외 APEC Engineer Certification(영문) 및 IPEA, APEC Engineer Card 발급, 해외(미국 텍사스주, 호주) 기술사 MRA 신청 시 검증 등의 혜택 부여
○ 환불
- 접수 마감일전 : 전액
- 접수 마감이후 : 취소 및 환불 불가
* 접수 후 심사신청 연기 불가
4. 신청기간 및 방법
○ 신청기간 : 2020. 10. 31 (토) ~ 11. 06 (금)
○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https://www.kpea.or.kr/kpis/ )
- 심사기준에 따른 ‘등록’, ‘학력(공과대학)’, ‘경력(실무 및 책임)’, ‘교육 이수 현황’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승인된 내용으로 확인하오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위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** 경력신고 후 승인 소요기간: 7일, 학력신고 후 승인 소요기간: 7일 이내
붙임: 1.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