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- 제1장총칙
- 제1조(명칭)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( 이하 “본회”라 한다 )라 하며 영문으로 Korean Society of Fire Protection Professional Engineers(약칭 KSFPE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본회는 화재안전기술과 현실적용기법의 연구·보급 및 회원을 비롯한 국내외 화재안전기 술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가의 소방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업)본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1.소방기술 및 방화안전에 관한 조사 ·연구 및 개발
- 2.소방대상물의 소방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
- 3.소방·방재기술 및 관련제도의 연구, 개발 및 간행물의 발간
- 4.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의 교환 및 국제교류사업
- 5.소방기술교육 관련사업
- 6.소방 및 피난·방화시설 설계의 검토, 자문 및 성능검증 관련사업
- 7.본 회 사업관련 출판사업(2012. 01. 03 신설)
- 8.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4조(사무소)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1.지역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이 될 경우 “소방기술사회 OO지역 지회”라는 명칭의 지회를 둘 수 있 으며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시, 도에 둔다
- 제2장회원
- 제5조(회원의 구분)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- 제6조(회원의 자격)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.정회원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소방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.
- 2.명예회원 : 명예회원은 소방방재분야의 연구에 공로가 있거나 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덕망있는 소방방재분야 인사로서 본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.
- 제7조(회원의 권리)
- 1.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.
- 2.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.
- 3.회원은 본회의 각종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- 제8조(회원의 의무)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1.품위보존 의무 :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2.총회 및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 : 회원은 본 회의 제반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소방방재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시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.
- 3.회비 납부의 의무 : 정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4.규정준수 의무 :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5.윤리강령 준수 서약 의무 : 회원은 본회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.
- 제9조(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)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- 1.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윤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처 분을 받은 자.
- 2.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한 자.
- 제10조(회원의 탈퇴)
- 1.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2.회원의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3장임원
- 제11조(임원)본회는 회장 1인, 부회장 5인, 감사 2인(이하 “회장단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이사를 두며, 3인 이하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.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 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.
- 제12조(임원의 자격 및 선출)
- 1.본회의 회장단 및 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- 가.회장단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 다만, 부회장 5인은 회장이 선임하고 그중 1인은 제도개선위원장을 겸한다.
- 나.회장단외의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며,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2.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가.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- 나.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- 다.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.
- 라.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마.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- 3.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.
- 1.본회의 회장단 및 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- 제13조(임원의 임기)
- 1.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단,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정기총회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. (2012 .01. 03 개정)
- 2.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14조(고문)
- 1.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- 2.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로 한다.
- 3.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.
- 4.고문의 임기는 제13조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.
- 제15조(보선)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총회에서 보궐 선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단,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.
- 1.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.
- 2.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총무이사가 전임부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.
- 3.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.
- 4.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고문이 지명하는 자가 전임감사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.
- 제4장사무 및 집행
- 제16조(사무처)
- 1.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- 2.사무처의 직제, 직위 및 업무, 상근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17조(상근임직원의 보수)
- 1.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2.상근임직원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
- 3.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8조(임원의 직무)임원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, 총회,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.
- 2.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,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4.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,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.
- 제16조(사무처)
- 제5장회의
- 제19조(회의의 종류 및 구성)
- 1.본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회장단회로 한다.
- 2.총회는 정회원으로,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로, 회장단회는 회장·부회장·감사로 구성한다.
- 제20조(총회)
- 1.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2.정기총회는 매년 2월이내에 개최한다.
- 3.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가.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나.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
- 다.정회원의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 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- 4.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- 1.정관 개정
- 2.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3.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4.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- 5.본회의 해산
- 6.당연직 고문이외의 고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
- 7.징계회원의 재심 및 판정
- 8.기타 이사회에서 건의하는 사항
- 제22조(총회의 성립 및 의결)
- 1.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2.총회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.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- 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- 1.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2.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4조(이사회의 기능)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2.정관개정안의 작성
- 3.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4.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5.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
- 6.상근임직원의 선임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
- 7.기타 본회 운영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25조(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)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6조(회의록의 작성)총회 및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·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.
- 제27조(회장단회)회장단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.
- 1.이사의 선임
- 2.각부문위원회간의 업무조정
- 3.문위원회의 사업계획승인
- 4.기타 주요 회무의 심의
- 제19조(회의의 종류 및 구성)
- 제6장부문위원회
- 제28조(기술부문위원회의 종류)본회는 분야별 기술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를 할 수 있다.
- 제29조(부문위원회의 가입)
- 1.회원은 본회에 입회 시 부문위원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2.회원은 2이상의 부문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30조(부문위원회의 활동)부문위원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.
- 제31조(부문위원회의 조직)부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부문위원회 별로 정회원 중 에서 위원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. 단, 위원장과 간사는 2이상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겸직할 수 없다.
- 제32조(부문위원회의 소집)
- 1.부문위원회는 소속위원장이 소집한다.
- 2.부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33조(부문위원회의 기능)부문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.
- 1.당해 부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 및 시행
- 2.당해 부문위원회의 운영예산 편성
- 3.부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기술에 관한 심의
- 4.기타 당해 부문위원회의 주요 회무의 심의
- 제7장제도개선위원회
- 제34조(제도개선위원회)본회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.
- 제35조(위원회의 운영 등)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 위원회가 운영을 위하여 정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8장윤리위원회
- 제36조(윤리위원회)
- 1.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, 이의 처분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.
- 2.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37조(징계)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.
- 1.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2.제8조에 규정한 각 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
- 3.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제38조(징계처리)
- 1.제37조 각 호에 해당되는 정회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 또는 제 명한다.
- 2.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의 재심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, 총회는 과반수의 의결로서 징계 사항을 재심 확정한다.
- 제39조(포상)
- 1.정회원으로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- 2.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.
- 제36조(윤리위원회)
- 제9장회원의 친목도모
- 제40조(경조)
- 1.본회 정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상호 부조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경조사 발생시 소정의 경조금을 정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2.경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40조(경조)
- 제10장재산 및 회계
- 제41조(재원)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- 1.회원의 회비
- 2.기부금 및 회원분담금
- 3.사업수입금
- 4.기타 수입
- 제42조(자금의 조달 및 운영)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은 제41조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별 도의 회비규정 및 회계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- 제43조(회계년도)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44조(사업계획 등)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·편성 하고,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.
- 제41조(재원)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- 제11장보칙
- 제45조(해산)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산한다.
- 1.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
- 2.소방청장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
- 3.파산의 경우
- 제46조(해산시의 재산귀속)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비영리성 지정대상처에 기증할 수 있다.
- 제47조(정관개정)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8조(기타)임원변동 등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.
- 제45조(해산)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산한다.
- 부칙
- 1.본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에 의한다.
- 3.본회 법인설립시의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.
- 부 칙
이 정관은 200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이 정관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이 정관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이 정관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이 개정된 정관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(시행일) 이 개정된 정관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(시행일)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(시행일) 이 개정된 정관은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(시행일)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(시행일) 이 개정된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(시행일) 이 개정된 정관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- 부 칙
(시행일) 이 개정된 정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